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다.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서, 혐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 관련자 ·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5. 징계권자는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6. 징계권자는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7.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중징계·경징계에 따라 징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나. 주요비위사건인 경우
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8. 징계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합니다.
9.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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