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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목적 위한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18. 23:29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위와 같은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일정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2.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 사용 목적을 위한 말소등록 신청​

1) 도로 외의 지역 내에서 한정 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3) 소유자 신분증

3. 자동차학원 도로주행용 차량을 장내기능용으로 전환시

-각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학원설입허가증, 장내기능용 전환 확인서​


4. 피견인자동차(캠핑카 등) 말소등록

-서약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 신분증

-한정 사용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등

5.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저당)을 해지하거나 관계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말소(재등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