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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