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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3. 8.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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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 구두로만 성년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청소년이 성년이라고 대답하자 이에 속아 담배를 판매하였는바,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지는 않았음을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 왔으며, ○○○○. ○○. ○○. 개업 이후 약 ○○년간 한 건의 적발도 없었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영세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을 처분을 받으면 복권 판매도 함께 정지되어 경제적 타격이 큰 점, 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 신분증(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발급되며,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바, 담배구매자의 성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시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구두로만 성년 여부를 확인 후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담배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복권 및 기타 물품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포괄적 처분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2분의 1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한 처분이다.

 

4. 판 단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구청장은 소매인이 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관련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시받아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성년 여부를 확인 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 ○○○의 사용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업무정지처분 면제 규정은 담배소매인의 신분증 확인을 전제로 하나, 청구인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제시받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성년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및 기타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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