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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행정심판 대상 청구기간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28. 18:53

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1)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2)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3.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

 

1) 음주운전 2회 적발(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2회 적용

2) 음주측정불응(3)

3)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된 경우(7)

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8)

5)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9)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12)

7)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14)

8) 미등록차량 운전(16)

9)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17)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경우(18)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失效)를 목적으로 자진반납(20)

 

4.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 ‘행정청이 아닌 경우

 

1)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2)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2)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3)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4) 알선, 권고, 조정 등

5)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6)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7)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1)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3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2)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3)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5. 재심판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6.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1)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조세심판원

2)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3)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특허심판원

4)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5)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6)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7)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8)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소청심사위원회

9)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10)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처분 등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11)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2)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