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24. 18:46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 , , , ,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20. . ○○.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접수하였고, 준비하는 와중에 행정청에서 통지된 내용에 위반 사실이 아닌 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관할구청 내부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용도 변경허가 민원의 시일이 지체될 것이라 판단되어 관련 부서(건축허가과)와 협의 후 2020. ○○. ○○. 해당 민원을 취하한 것이다.

 

관할구청에서 통지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상이했던 내용은 , , 층인, 현재 층과 ○○층 공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중이었고 따라서 층과 ○○층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여져 2021. . . 위반건축물부분 시정 완료에 포함되었다.

 

, , , 층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 원이 징수 계고되어 2021. .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져 2021. . ○○. 층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 원이 부과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2021. . ○○. 납부하였다.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잘못 산정한 범위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관할구청과의 이견으로 인해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이행강제금이 재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시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까지 ○○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또 재부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위반사항을 조정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해서 위반사항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은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00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에 따라용도변경 허가 위반건축물은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 따라 2021. . ○○.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1. . ○○. 행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4. 판 단

 

. 관련 법리에 관하여 본다.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을 상위군 또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79, 80조 등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때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2791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1. . ○○. 최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 두 번의 시정명령과 한 번의 징수계고가 있어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위 처분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아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구 00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위반건축물은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이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시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애초에 피청구인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 층 및 , , ○○층이고 이에 따르면 층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함을 청구인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기타 다른 층의 시정명령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는 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해서 이사건 위반사항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시정기한을 연기요청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1. . ○○.까지 시정기한을 충분히 확보해준 점, 그 외 시정명령 등에도 별도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