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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5. 14. 19:26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1.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적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한 소득 재산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4.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5.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금액은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야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반환명령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 군구 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7.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의 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