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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2. 9. 19:35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이하 시설장의 상근의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5.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