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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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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1. 4.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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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1. 사증 발급 거부처분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국국적 여성으로 청구인과 결혼한 후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적부

 

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98두7923판결).

 

나. 피청구인은 이미배우자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이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민배우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2020-1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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