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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27. 19:37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1. 건축법

 

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 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