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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부과가 면제됩니다.
멸실인정된 자동차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압류, 저당, 가처분등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3. 대포차 등 자동차의 소재를 알지 못해 멸실신청이 필요하거나 멸실되었으나 각종 과태료등의 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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