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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4. 15:10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더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과 말소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

공동저당인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말소등록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공동저당인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자동차 변경등록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저당권 변경계약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역

 

4. 자동차 이전등록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