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5. 20:49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영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 불허가 통보하였으나, 재축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허가취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취하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자진 폐업한 상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재축)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판 단 요 지

 

수도법7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신설되는 공장(계청장 고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과거 환경부의 유권해석(2017. 1. 24.)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멸실 시 시설규모와 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재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질의 답변내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스스로 건축허가 통보를 받고도 취하하고 영위 중이던 식품제조 가공업도 폐업 신고(2017. 12. 29.)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청구인이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재차 건축신고 허가신청을 한 부분은 위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수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0. 7. 6.

강 원 도 행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