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이 정비된 후에 신고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건물소유자 명의의 시설사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