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심판 50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이 정비된 후에 신고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건물소유자 명의의 시설사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같은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00시 ○○○○구 ○○○동 36-2 ○○○백화점 7층 708호에 위치한 ..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유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요지와 관련 학교폭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재결 요지 처분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서의 도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외 2필지 상 건축물(연면적 36.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2014년 9월경 확인하고 2014. 11. 24. 및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사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8,55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2로 27-1번지“◀◀◈◈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11. 26. 민원인 제보를 받고 상기 약국 내 종업인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감기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4. 3. 7.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 따른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하루 종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