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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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50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11번길 87에 “○○○○(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이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사안이 아님을 회시하..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

운전면허취소 2017.01.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14-3256).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왼쪽 무릎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홍○○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

인허가대리 2016.12.30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충북행심: 2016-282)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위 대지에 주택1동(조립식판넬구조, 80㎡)외 총 5동을 무단 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년 2회(2015. 4. 20. / 5. 22.)에 걸쳐 시정명령(원상회복) 및이행강제금 3,0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6. 9. 27.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3. 8. 29. **시 **구 **동 ***-*번지 상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여 거주 중 2005년 살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2008년 은행대출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 제2010-038호, 2010.2.23]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③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0.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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