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은 처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긴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 자격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1. 천주교 성당에 개발행위허가 처분 청구인들은 ○○시 ○○면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외 성당’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