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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

가.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을 수 있어 변상명령을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6조 제1항,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감사원은 추상적인 변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그 변상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의무는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변상명령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변상책임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변상판정의 한 단계로서의 표시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자체 독립한 행정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을 하도록 한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그 변상명령기간이 경과하여 변상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변상책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변상판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의 원활·능률을 기하기 위한 편의적인 내부적 절차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소속장관이 이에 위반하여 그 기간을 지나서 변상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변상명령이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그 변상명령이 늦어짐으로 인해 당초에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보다 늦은 일자를 변상기한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감사원법 제31조 제3항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변상기한을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소속장관 등의 업무소홀로 인해 변상의무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 변상명령에 정해진 변상기한의 기산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당초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에 있어서의 그 기간보다 짧지 않는 한 변상책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면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보다 늦은 일자를 변상기한으로 정했다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원심이 소속장관의 변상명령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각하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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