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하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남)은 2019. 12. 7.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필답고사는 통과 하였으나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9. 12. 31. ∼ 2020. 5. 21. 총 10회에 거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필답고사 점수만을 놓고 보면 합격자 43명 중 15 ~ 18등 정도의 점수임을 알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심층면접이나 개별면접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면접구술고사를 진행한 것은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면접구술고사에서 A·B·C·D(과락)로 평가한다는 것 이외에는 예측 가능한 평가영역·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4개 면접그룹 간에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절차가 진행되었다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교 학칙 제77조
○○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학교가 2019. 10. 18. 공지한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중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형일정
○ 필답고사: 2019. 12. 7.(토) 10:00 ∼ 11:40
- 시험과목: 일반심리학
○ 면접구술고사: 2019. 12. 7.(토) 13:00부터
○ 합격자 발표: 2019. 12. 30.(월)
-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상담교육 전공은 일반전형만 실시함
□ 전형방법
○ 필답고사 및 면접구술고사
- 필답고사: 200점 만점(과락: 80점 미만), 일반심리학에서 4문항 출제
- 면접구술고사: A, B, C, D로 평가(과락: D급)
○ 선발방법
- ○○대학원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총점 성적 순위로 선발
- 해당 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결시’ 또는 ‘과락’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수험생 유의사항
○ 모든 시험 답안지는 제공한 흑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면 0점 처리
- 흑색 볼펜은 우리 대학원에서 배부함
나.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2. 31. ∼ 2020. 5. 21.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답변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이 면접에서 ‘과락’을 받은 사유
- 청구인은 면접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면접 질문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였음
- 면접 질문은 심리학 개론의 1장에 나오는 원리를 상담심리 장면에 적용한 질문임. 이러한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대학원 상담교육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상담교육 전공 필답고사(80점 이상)와 면접(과락자가 아닌 경우)을 동시에 통과한 인원은 43명임
- 필답고사가 80점 이상이면서 면접 과락인 인원은 38명임
- 필답고사가 79점 이하이면서 면접 과락이 아닌 인원은 50명임
○ 4개 그룹별 면접에 면접관은 각 2명씩 들어갔고, 2명 중 1명은 상담교육 관련 전공 면접관, 나머지 1명은 기타 심리학 전공 면접관으로 각 구성되었음
- 면접구술고사의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고사실별 2명의 면접관이 면접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응답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른 학칙에는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제3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대학교 학칙’ 제77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고(제1항),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고(제1항), 일반전형은 전공시험(제1호), 면접고사(제2호), 실기고사(해당 전공에 한함, 제3호)에 의하며(제2항),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은 ‘전공시험과 면접고사’로 진행을 하고,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장은 2019. 10. 18.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으로만 실시하기로 하고, 일반전형의 방법으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를 공지하면서 필답고사에서 80점 미만은 과락으로, 면접구술고사에서 D급은 과락으로 각 한다고 공지한 점, 또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과락을 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공지한 점, 이에 청구인이 2019. 12. 7.자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면접구술고사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층면접 또는 개별면접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시험 방식이고 면접구술고사와 같은 그룹별 집단면접 방식은 공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면접구술고사는 그 특성상 면접관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각 그룹별로 반드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에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가 부당하게 많이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12029).
728x90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함금지 지원금 지급이행청구 (0) | 2022.01.30 |
---|---|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0) | 2022.01.29 |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0) | 2021.09.23 |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0) | 2020.10.12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0) | 202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