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주유소사업정지 18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1.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면 〇〇〇로 3〇〇에 위치한 〇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품질검사 결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및‘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738,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다 주유..

행정처분 이의 2019.05.14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처분 이의 2019.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 남본부 점검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었는바,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 행심 제2013-055호, 2013.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8.06.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건(앞칸, 뒷칸 각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6. 1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가짜석유제품)를 화물트럭(충남◀◀▽▷▷▷▷)에 판매하였다는 유통 및 품질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검사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상호:◉◉◉◉주유소)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을 통보받고, 2016. 8.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9. 19.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관내 지역주민 1,48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으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