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광역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