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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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15

주유소 대행판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대행판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3. 18.부터 ○○시 ○○대로 0000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유소(서울시 송파구 소재)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주유소 거래처(실소비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결재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행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20.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

주유소가 일반대리점으로 자동차 휘발유를 구매한 뒤 이동판매차량으로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가 일반대리점으로 자동차 휘발유를 구매한 뒤 이동판매차량으로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일발대리점에서 자동차 휘발유를 구입한 뒤 점포 내 유류저장시설에 급유하고 일부를 고정된 주유설비가 아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석유사업법 위반 이동판매차량 이용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9. 9. 30.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의 석유유통 검사 실시 결과 청구인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자동차 휘발유 1호 10,000L를 구매하여 점포 내 유류 저장시설..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불법 주유하다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면 〇〇〇로 3〇〇에 위치한 〇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품질검사 결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및‘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738,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다 주유..

행정처분 이의 2019.05.14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처분 이의 2019.04.29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소재 〇〇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〇〇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및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〇〇4〇〇〇 석유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12.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

행정처분 이의 2019.04.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 남본부 점검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었는바,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 행심 제2013-055호, 2013.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8.06.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5.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00산업(주) 석유사업부’라는 명칭의 법인대표자이자 00군 00이면 00로 0000 소재 ‘00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16. 3. 25.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석유 품질 검사한 결과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전남80가0000호)의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17. 2. 6. 피청구인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처분하자, 이 사건은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 내에 경유 잔량이 있는 줄 모르고 숙소난방용 등유를 입고하여 발생하..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6. 1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가짜석유제품)를 화물트럭(충남◀◀▽▷▷▷▷)에 판매하였다는 유통 및 품질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검사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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