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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주유소가 일반대리점으로 자동차 휘발유를 구매한 뒤 이동판매차량으로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6.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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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일반대리점으로 자동차 휘발유를 구매한 뒤 이동판매차량으로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일발대리점에서 자동차 휘발유를 구입한 뒤 점포 내 유류저장시설에 급유하고 일부를 고정된 주유설비가 아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석유사업법 위반 이동판매차량 이용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9. 9. 30.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의 석유유통 검사 실시 결과 청구인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자동차 휘발유 110,000L를 구매하여 점포 내 유류 저장시설에 급유를 하고 남은 2,000L를 이 사건 주유소에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 지 않고 일반대리점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타 주유소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9. 10. 14. 통보된 바,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내용에 대해 2019. 10. 17. 사전통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0. 23.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2019. 11. 11.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1/2로 감경된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이하 이사건 처분이라함)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고량 실측 착오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석유판매 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법리적 이해 부족으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관내 영세 석유판매업자 구제 및 고질적인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 준 1의 나. 항목을 적용하여 15,000,000원의 1/27,500,000원로 경감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판단 요지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에서는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서는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였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거나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동판매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주유소)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석유판매업자가 10조 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 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행위의 금지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 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1]에서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 개별기준으로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별표2]로 정한 과징 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가. 일반기준에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업정지 일수×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계산식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나목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주유소의 경우 15백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기준금 액으로 한다는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주문한 10,000L의 휘발유를 저장시설에 급유하던 중 재고량 실측 착오로 2,000L를 초과 발주하여 잔유량을 타 주유소에 이송판매한 것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 여기에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의견제출 서, 관계자 진술서, 행정처분과 관련 질의 회신 등 각종 사본의 기록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 하여 보면 청구인이 행한 위반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별 표 1] 1. 일반기준 라목에서는 사업정지 기간의 행정처분 시 감경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서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회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리를 비추어 볼 때 이 두 조항은 감경된 사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 과징금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다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러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야 처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은 사업정지일수와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정해진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그 위반시실을 전혀 모르다가 단속 적발 후에 알게 된 점,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점, 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 고 위반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가 없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큼에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 16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및 제17조의 제2항의 추가 감경 기준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법규를 적용하여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다라도 위반 규모,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 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비례하는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며, 대법 원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 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9. 선고 995207 판결)고 판시하고 있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수용범위를 넘어선 위험물을 다루는 중 긴박하고 급박한 사정에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석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 2항에 대하여 추가 감경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매출액과 무관하게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7,500만원을 처 분하였으며, 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행정 제재금인 과징금 부과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유소 저장소에 급유하다 남은 석유제품이란 위험물을 밤늦은 시간에 처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타 주유소에 긴급하게 수배하여 넘길 수밖에 없었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점, 위험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익의 위험을 제거하면서 발생한 위반행위 라는 점, 이 사건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이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유통된 석유제품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직접 판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수익금과 비교하면 11만원정도의 극히 적은 금액임에 비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750만원(영업매출이익에 따른 과징금 재 산정 시 456만원)으로 다소 과중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감경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228만원의 과징 금부과처분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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