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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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15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이를 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길 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00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는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광역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 ○○. ○○.부터 같은 해 ○○. ○○.까지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피의자(▷▷▷, ㈜◑◑에너지)가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이동급유를 하였음)를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 ☆☆☆ ♥♥♥ ◉◉로 $$$ 에서 ‘(주)◑◑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12.09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반일시/2016. 5. 23. 17:20분경 ◈◈장례식장 부근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경찰서에서 실시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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