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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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14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급지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

토지수용보상 2024.12.30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 2024.08.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산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

토지수용보상 2020.12.22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

토지수용보상 2020.06.1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광주 ◯구 ◯◯동, ◯◯동, ◯◯동, ◯◯동, 칠석동 일원 면적 ◯◯◯,◯◯◯제곱미터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 ◯구 ◯◯동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7. ◯. ◯◯6., 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 ◯◯.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

토지수용보상 2020.03.24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의 주택은 전체 65.66㎡ 중 1㎡(방2칸 일부)만 편입되고 64.66㎡(방3칸, 방2칸 일부, 거실, 화장실, 창고)가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인의 잔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보상 주장은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토지수용보상 2020.01.17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토지수용보상 2019.09.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수용보상 2017.03.21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 ○○. 수용재결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신○○는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

토지수용보상 2017.03.13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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