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영지 수용청구 개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 ○.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원을 금○,○○○,○○○,○○○원으로 변경한다. 3. 위 수용재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인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