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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2. 22. 20: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비용보다 많이 소요되어 대체진출입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이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고 있는 00304 공장용지 394(계획관리)는 총 1,026632가 편입(같은 동 304-2) 되고 남은 토지로서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기존도로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나, 접도구역(145)를 제외하고 부지형상을 고려할 때 실제 가능한 건축면적은 약 8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건축면적만으로는 공장(콩나물, 숙주나물 재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한다.

 

3. 잔여지 193-2 1,158(농림지역)와 같은 리 493-7 20(농림지역)는 총 1,640중에서 462가 편입(같은 리 493-8, 같은 리 493-9)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493-2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용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건 도로의 출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 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또한 같은 리 493-7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협소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