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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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 23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OOO-O번지 앞 도로 1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1. 1.~2024. 12. 31)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도로의 보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청구인이 초과점용한 부분 1.5㎡(점용기간 2022. 11. 8.~2023. 12. 31.)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3. 000,000원의 도로변상금..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

행정처분 이의 2023.11.03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청구 인용 사례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2021. 4. 22. 위 토지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중 청구인 소유의 ○○시 ○○동 ○○○-○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 지붕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위 토지 전체면적을 침범하여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1. 6. 2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 - 중앙행심위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주택(블록, 지상1층, 7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9년 9월 실시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시유재산인 ○○리 ○○-○○번지(잡종지, 69㎡, 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12. 12. 7.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00.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0000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측량성과도(2017년)만을 바탕으..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경계선이 모호하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데, 무단점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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