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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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 5. 24.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토지(대, 1,402㎡) 중 380.2594㎡ 면적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과 ○○○○○○ 명의로 매매대금 2억 7,6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검찰청장은 2024. 3. 5.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60만 원 및 중도금 4,840만 원을 각각 2017. 5. 24., 같은 해 6. 24.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을 같은 해 12. 11. 청구인 명의의..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수용보상 2024.07.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1973. 0. 0.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 000원 부과 처분..

행정처분 이의 2023.08.31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인정사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1. 7. 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고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92다52870판결). 마찬가지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무단 점유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12. 31.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농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회원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7. 처분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3.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64,468,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 등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8. OO시 OO구 O동 OOO번지(2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수분양자인 청구외 이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1. 6. 26. 청구외 박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2017년 청구외인이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8. 3.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조에 따라 금 51,558,8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자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장기미등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 건의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원 고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정◯◯과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차후 보상금 차익을 균분 배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정◯◯의 단독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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