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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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19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법규명령상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장기미등기)을 이유로 한 과징금 251,2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1998. 5. 19. 서울시 ○○구 ○○동 60-7 ○○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대지권을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오래 전 등기가 누락되었고, 누락된 부분의 비중이 큰 점, 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과실로 건축물 대장이 잘못 작성된 점,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청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대지권이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장기미등기된 정당한 사유가 인..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산〇〇-..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지번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 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 4명이 공동구입한 것이고 이후 4필지로 분할하여 위 ○○○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이전 하였는..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도6992 횡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매도인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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