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준내부자 김☆☆(이하 ‘이 사건 준내부자’라 한다)의 부모인 김◇◇ㆍ조△△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듣고,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12.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