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사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8,55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2로 27-1번지“◀◀◈◈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11. 26. 민원인 제보를 받고 상기 약국 내 종업인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감기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4. 3. 7.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 따른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하루 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