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 OOO 3길 OO에서 ‘OOO게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9. OOO 먹거리X파일 PD 등 관계자가 OO동 일대 게장 취급업소에서 음식재사용 및 게장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동행하여 위생 점검을 할 것을 OO시에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임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6. 6.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