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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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21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구..

인허가대리 2018.09.1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증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재결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과는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게 한 ○○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48-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9.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

카테고리 없음 2018.09.05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군 ▣▣ ◉◉리 ***-* 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외 ○○○에게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그 후 2018. 2. 12.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군 ▣▣ ◉◉리 ***-*외 2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대리 2018.07.16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이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의 불가결한 전제라거나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이미 한차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대상도 아닌 ○○○○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7.06.17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2000. 6. 23.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3㎡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7. 13. 청구인에게 5,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옥상의 무단증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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