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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게임산업법 위반 사행행위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17. 12:12

게임산업법 위반 사행행위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에 소재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상호 :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충전시켜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청문을 거쳐 2019. 6. 2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 ***호에 위치한 ◈◈◈◈◈ 방을 운영하고 있다. 2019. 5. 27. ★★♥♥경찰서 생활질서계팀의 단속으로 사행행위(환전)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후, 2019628★★♥♥구청으로부터 환전으로 인한 등록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 청구인은 PC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아는 지인으로 부터 PC방을 하면 그래도 생활이 더 나아진다고 하여,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 사정하여 돈을 빌려서 PC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낮에는 PC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벌어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을 빨리 갚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러던 중 제가 고용한 직원이 장사가 안 되어서 저에게 말도 없이 손님에게 환전을 해준게 화근이 되었다. 비록 직원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고용한 직원이기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말 저는 환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직원관리를 소홀했던 저에게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청구인은 모든 사실은 인정 한다. 그렇지만 등록취소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다시는 직원관리 등 여러 법에 위배 되지 않는 영업을 하겠으니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3.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8조제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5조제2항제5,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조 제1[별표5] 2. .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을 제1~5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9. 5. 28.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


- 위반내용 : 피의자는 일시불상경부터 2019. 5. 27. 22:10경까지 ★★♥♥♧♧♧♧♧**에 있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면서 포커,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망치게임’(http://hammergame.kr/)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망치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내 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9. 5. 27. 22:10, 사행행위(환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청구인은 2019. 6. 13. 피청구인에게 환전행위는 직원의 실수로, 이에 대해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등록취소가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6.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주재자 의견 :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피청구인은 2019. 6.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환전행위는 직원의 실수로, 이에 대해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등록취소가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청이 관계 법규에서 미리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981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29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망치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8조제2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조제1[별표5] 2. . 2)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처분 기준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제재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행행위(환전)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8조제2, 35조제2항제5,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별표5]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5(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26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