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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계고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
- 얼마전 행정청에서 계고처분을 받고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차, 3차로 계고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계고처분의 부당함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은데, 3가지의 계고처분을 전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인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이러한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귀하께서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심판으로 다투시려면 1차 계고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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