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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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67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라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잘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

정직처분취소

정직처분취소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

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9.6.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개요 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013. 4. 11. ◯◯◯시의회(임시회) 예산안 심사시 위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함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 등 상위권..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권위 1인 시위 사건에 대한 징계사건의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벌법규이기도 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1.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기관의 장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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