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개요 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013. 4. 11. ◯◯◯시의회(임시회) 예산안 심사시 위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함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 등 상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