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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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70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개요 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013. 4. 11. ◯◯◯시의회(임시회) 예산안 심사시 위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함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 등 상위권..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권위 1인 시위 사건에 대한 징계사건의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벌법규이기도 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1.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기관의 장 등은 ..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1.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의 甲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 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력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1.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2.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수박 등의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乙의 민원인 李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金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1.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2.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을 이유로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다. 1. 사건개요 가. 설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설계금액 대비 각각 약 93%인 20,236천원, ..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가.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군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무**** 소나타 차량 안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근무성적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근무성적평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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