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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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70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공무원이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부가금의 부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동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1.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

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은 중계의결 요구중이나 비위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의 감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1.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나.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00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고 주의처분의 효력과 장려처분과 벌점 상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주의 장려의 정의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거나,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으로, 2011. 12. 19. 8급(교사)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7급 교정직공무원(교위) 승진시험에 응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

경찰공무원이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중 조기 귀소로 성실의무위반 견책 징계처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중 조기 귀소로 성실의무위반 견책 징계처분 경찰관이 순찰중에 조기 귀소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19960043). 1. 순찰근무 태만 견책처분 소청인들은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무를 지정받고, 근무중 파출소에 쌀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조기 귀소하여 소내에서 대하고 있는 등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2. 견책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청인들은 연말연시 특별방법활동기간이고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순찰근무는 취약지역을 순찰 후 거점근무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출소장의 교양과 경찰서로부터 지시된 공..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면사무소에서의 근무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는데,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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