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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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70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1. 위원의 기피 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박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의 범위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과 진술권 심문권 피해자 진술권 등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과 진술권 심문권 피해자 진술권 등 1. 심문과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감사원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등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등에 대한 심사청구 1. 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 추가와 징계절차 하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 추가와 징계절차 하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

경찰공무원이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알콜농도 0.10%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경찰공무원이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알콜농도 0.10%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하 대법원 판결 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근무이었는데 파출소에서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일행 2명과 택시운전사 및 택시 승객 2명 등 6명이 전치 2주 내지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위 휴게근무시간에 이어 다음날 01:00부터 03:00까지는 권역순찰, 03:00부터 05:00까지는 112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속옷을..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희롱의 의미와 성적 언동의 의미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7두74072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1.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비위행위자가 소속한 노동조합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98, 판결). 2.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다. 연구관 및 지도관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1.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간 성희롱, 성폭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적용되며, 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서 동 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율하고 있는 갑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공무원 행동강령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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