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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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67

공무원 인사 조직 처우 등 근무조건과 신상문제 관련 고청심사청구

공무원 인사 조직 처우 등 근무조건과 신상문제 관련 고청심사청구1.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징계처분기간 승진 승급 임용제한기간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징계처분기간 승진 승급 임용제한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1.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2.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3...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1. 고충처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용권자는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 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이하,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

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비위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위 대상인 재산산 이익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국가공무원의 휴가

국가공무원의 휴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6급이하공무원등 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1. 위원의 기피 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박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의 범위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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