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9.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633,0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인 구)◌◌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및 건물을 2001.9.11.부터 2004.9.10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11.부터 2009.9.10.까지 다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해왔다. 나. 피청구인이 대부기간 만료후 재산 반납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임대건물을 개보수 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지출에 대한 유익비 반환을 요구하며 재산 반납을 거부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