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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4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2011.4.19.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5.23. ○○군 ○○면 ○○리 869번지, ●리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상금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변상금 부과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지를 경작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경작으로 인한 수입액이 얼마인가는 변상금 부과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 373만 5,210원의 부과를 고지..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점용 사용 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7두372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선소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로 인식하지 않았고 발주자와 청구인은 2008년 이후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서로 공사를 장기간 방치한 이래 다시 공사를 재개할 자금 및 의사가 전혀 없고 발주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발주자 간 조선소건설공사가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블록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보유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블록을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비록 이 사건 국유지가 2010. 9. 2. 환경부고시 제2010-○○○호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공원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상 공원시설로서 여전히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국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은 계룡산국립공원으로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조성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경..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497-71번지를 무단사용 한 사실에 대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점유면적을 변경(2,993㎡ → 1,972㎡)하여 국유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1. 2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22,270원 부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