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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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변상금 4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동 112번지가 명백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자 변상금부과고지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청구인의 부에게 도달하..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신청이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 점유하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무단점용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8,926,500원, 10,867,100원의 각 변상금부과처분 중 10,867,1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0. 31. 국가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39에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증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인 구 철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380.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토지 1,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료가 기부가액 11억 4,657만 2,630원에 달하는 기간인 2013. 3. 17.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 1. 이 사건 건..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 2013-0043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게 한 금 7,942만 2,51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이하 ‘○○○○ENC’라 한다) 및 주식회사○○○○(청구인의 전신회사,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콘크리트 성형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1685-26 적치장 7,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적치되어 있는 위 콘크리트 블록에 대하여 유치권(유치권 기간 : 2009. 2. 20. ∼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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