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동 112번지가 명백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자 변상금부과고지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청구인의 부에게 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