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000동 8-2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미 1999. 3. 31.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252호로 노선인정이 공고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점용기간을 2002. 7. 1.부터 기산하고 있으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는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000동 8-2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위 동판 및 아스팔트 방수 위 크링카타일로 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및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