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청구인들이 국유재산인 ‘A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1,8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5. 18.부터 2020. 5. 17.까지 대부계약 없이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중 577㎡(이하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라 한다)는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점용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