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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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변상금 41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청구인들이 국유재산인 ‘A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1,8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5. 18.부터 2020. 5. 17.까지 대부계약 없이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중 577㎡(이하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라 한다)는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점용ㆍ..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국유지인 국방부관리 잡종지 사용료부과와 이의 민원신청

국유지인 국방부관리 잡종지 사용료부과와 이의 민원신청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료,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등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11. 피청구인과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농경지로 사용토록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2019. 1. 10. 청구외 ○○○(이하 ‘전대인’라 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2019. 7. 3.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9.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7년간 무탈하게 대부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경작하여 왔고, 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11.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한 소유자로, 2015. 9. 14. 피청구인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구 ○○동 ○○번지(이하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사건건물에서 주차장으로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5년간 항측사진을 확인하여 전소유주 청구 외 ○○○에게 부과기간 2013. 4. 12. ~ 2015. 5. 10.까지의 변상금 34,271,040원, 청구인에게 2015. 5. 11. ~ 2015. 10. 31.까지의 변상금 10,734,600원 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인으로부..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2] 학교법인 갑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9.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633,0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인 구)◌◌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및 건물을 2001.9.11.부터 2004.9.10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11.부터 2009.9.10.까지 다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해왔다. 나. 피청구인이 대부기간 만료후 재산 반납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임대건물을 개보수 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지출에 대한 유익비 반환을 요구하며 재산 반납을 거부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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