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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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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변상금 41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1)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주거용건물 사용요율과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대한○○○○ ○○○○시본부 ○○구○○구지사장의 2013. 1. 31.자 지적측량결과부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물의 면적이 40.1㎡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착한 순수한 건물 부분만의 면적으로서 동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은 모두 제외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한 공간에는 비단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통로, 설치 및 경계 공간 등 건물로서 유지되기 위한 부수적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측량결과에 따른 건..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와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입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료 납입고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목적’의 의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26-3번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1985. 6. 17.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청문 출석통지를 하고, 2016. 8. 11.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8. 24.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 취소사유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000동 8-2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미 1999. 3. 31.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252호로 노선인정이 공고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점용기간을 2002. 7. 1.부터 기산하고 있으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는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000동 8-2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위 동판 및 아스팔트 방수 위 크링카타일로 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및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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