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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1. 19:48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료,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등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