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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6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2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319만 3,100원과 2011. 6.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인상분 12만 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충청남도 〇〇시 〇〇면 소재 ‘IRON OXIDE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〇〇〇의 업무상 재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2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2,319만 3,100원과 2011. 6. 6...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여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여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와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의 법적 성격(=공법상 의사표시) /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가 주관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7두35097)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