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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65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혼인후 이혼과 다시 혼인한 경우 5년의 혼인기간 여부에 따른 연금분할 수급권자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혼인후 이혼과 다시 혼인한 경우 5년의 혼인기간 여부에 따른 연금분할 수급권자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9조가 정하는 바..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고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고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호흡기 장애가 있다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갑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1.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합니다.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5.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를 신청하여, 2017.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고, 2017. 10. 1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을 통보하자, 2017. 11. 17.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5. 청구인에게 한 지체장애(척추) 6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요추, 경추 각각 장애발생 상태를 동일 부위로 인정하여 장애 6급 판정을 한 ..

사학연금과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학연금과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 사 건 개 요 청구인의 자는 1988. 2. 1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5일간 여행하고 귀가하면서 1990. 11. 16 19:30경 거문도 남방 8마일 지점에서 바다에 투신 실종된 자로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후인 1997. 9. 8 관리공단에 유족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학연금 관리공단 처분이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816두59010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딩’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 10. 5.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