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65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부지결정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군인연금법상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판정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원고는 2011년부터 ○○면사무소에서 문화제지원업무를 수행한 후 18:00부터 22:00경까지 인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속직원 및 주민들과 행사 뒤풀이 회식을 하고 22:15경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0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 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결서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병원장(재해자 남○○, 남, 47세, △△정보통신)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남○○’(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4. 9. 13. ‘경추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 Prima Oct 원처분기관은 ‘제4-..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법, 96구26741). 주문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