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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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요양 65

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

산업재해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남○○’(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4. 9. 13. ‘경추 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 Prima Oct 원처분기관은 ‘제4-5-6 경추 전방유합술 인정되며, 후방수술은 제3-4-5-6 경추 후방유합술로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추 제2번과 경추 제7번 고정술에 사용된 Pr..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실혼배우자 처재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사실혼배우자 처재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사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31. ○○대학교 교수직에서..

형부와 처재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형부와 처재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판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유족연금 지급비지급대상결정처분 취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37. 2. 15.생으로 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사유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장 4절에서 급여에 제한에 관한 제 규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64조에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그러한 규정의 연혁,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와 내용 및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 관념, 평등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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