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