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승인신청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인정여부 결정 필요 사항 1. 근골결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결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다.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라. 진동 작업마.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2.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